카테고리 없음 / / 2024. 8. 2. 06:21

2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배우자 증여세 개편

 

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배우자 증여세 개편

 

지금은 2024년이고 정부가 2025년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란?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 후 상속인(자식, 배우자 등)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헷갈리는 단어인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주고받는 세금입니다.

 

<뜻>

상속세 :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세금부과

증여세 : 생존 중 재산 이전 시 세금부과

 

<세금 부과시점>

상속세 :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

증여세 : 증여된 특정 재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 5억이 기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 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뜻 :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는 돈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2025년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으로 이슈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YTN

 

<2024년 현행>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 5천만원

 

<2025년부터 시행예정>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 5억

 

내년부터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는

상속세액이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줄어들고,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4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또한 내년부터는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도 

50%->40% 낮춰집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편으로,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던 50%의 최고 세율이

10억 원 초과 시 40%로 낮아집니다.

 

반면,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부담 완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총 4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2,400명이,

과표 조정으로 8만 3,0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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