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4년이고 정부가 2025년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란?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 후 상속인(자식, 배우자 등)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헷갈리는 단어인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주고받는 세금입니다.
<뜻>
상속세 :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세금부과
증여세 : 생존 중 재산 이전 시 세금부과
<세금 부과시점>
상속세 :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
증여세 : 증여된 특정 재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 5억이 기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 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뜻 :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는 돈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2025년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으로 이슈입니다.
<2024년 현행>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 5천만원
<2025년부터 시행예정>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 5억
내년부터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는
상속세액이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줄어들고,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4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또한 내년부터는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도
50%->40% 낮춰집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편으로,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던 50%의 최고 세율이
10억 원 초과 시 40%로 낮아집니다.
반면,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부담 완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총 4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2,400명이,
과표 조정으로 8만 3,0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