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1. 01:01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2023년)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을 말하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곧 다가올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무수당이란?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평소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서 생산성을 높인 경우, 그리고 야간근무, 공휴일 근무, 특별근무 등을 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제정된 국가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평소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서 생산성을 높인 경우, 그리고 야간근무, 공휴일 근무, 특별근무 등을 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제정된 국가규정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도 근무수당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금액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 = 근로시간X시급X1.5배

 

5월 1일 유급휴일로 휴무하기 위해서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일단위로 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근로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간에 포함된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장의날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면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제정된 국가규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번 근로자의날을 맞아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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