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을 수령하시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연금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꼭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좀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수급자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고, 밑에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금액은 밑에내용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이 단순히 수입만 해당이 된다면 계산이 쉽겠지만,
거주지와 재산도 함께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총3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 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줍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해 준다고 하니 결정통보까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가구 유형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32만 3,180 원, - 부부가구 : 월 51만 7,080 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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