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일정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법 및 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대상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사람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 이후 단기간 근로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 이후 사업주 변경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요한 기여기간 납부:
- 만 60세 이전: 최근 1년 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로
- 만 60세 이후: 최근 2년 6개월 동안 24개월 이상 근로
근로단절 기간: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
비자발적 퇴직: 해고, 정리해고, 사업 중단, 부당 해고 등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구직 등록 및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퇴직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신청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
- 신청 기간: 실업인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금액
일일 기준급여: 전직 직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월평균급여의 60%
가족 부양 수당: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주의사항
근로단절: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업주 변경: 65세 이후 사업주 변경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고려될 수 있음
비자발적 퇴직: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더 자세하고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