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제일 관심 많은 분야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글에서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및 기간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및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건 아니고,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만 해당됩니다.
금액은 소득.재산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종류
실업급여는 4가지종류가 있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로,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나 광역구직활동을 한 경우 또는 이주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뜻합니다.
3.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만료되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4. 상병급여
구직활동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 조건>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 실업상태
- 구직활동 중이란 걸 증명되어야 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실업상태란 회사에서 퇴직 및 해고당한 상태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특수한 사례일 경우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6개월 이상 : 90일
- 1년 이상 : 120일
- 2년 이상 : 180일
- 3년 이상 : 210일
- 5년 이상 : 240일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0일,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20일, 60세 이상이면 추가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총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편균 임금의 50%가 실업급여의 기본 금액이 되고,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 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즉 쉽게 말해 만약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최저금액으로,
최고 금액보다 높으면 최고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 고용센터 방문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용 신고하기
- 본인 계좌로 실업급여받기
더 상세한 내용 및 필요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