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6. 11:29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최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부동산 전세사기 에 대해 유형들을 알아봅시다.

사기의 유형이 어떠하고 예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모음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가장흔한 전세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

이중계약이란 말 그대로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짜임대인과 진짜임차인이 각각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인물인 것처럼 속여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먼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을구(근저당권설정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하며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요구해서 직접 발급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중개>
자격이 없는 가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등을 빌려 불법 중개업소를 차린 후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법은 국가정보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신분을 조회하면 나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로 바로가기 링크넣어났으니 방문 전 부동산중개업 조회 검색해 보시고 방문 추천드립니다.

 

<저가매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해서 여러 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몽땅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깡통전세>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 말합니다. 보통 수법이 집주인은 보통 일반 분양가보다 살짝 낮거나 비슷한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를 경매로 넘겨 경매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용됩니다.


<불법건축물>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가나 불법으로 옥탑, 베란다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입니다.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직거래 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보통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전세계약시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인감증명서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없는지 확인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4. 임대인의 부채규모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등)
5.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6.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세무서)

 

추가적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신분을 조회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바로가기 링크클릭◀◀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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