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퇴사하기전에 퇴직연금에 대해 많이연구해보았는데,
제가알고있는 지식을 알아듣기쉽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했을 때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연수 1년당 최저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상황 및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최적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B형 (확정 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용손실은 모두 회사귀속으로 못받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이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DB형에서의 퇴직급여 방식은 근로연수에 퇴직 직전의 3개월동안 월 평균급여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받게되는 퇴직연금이 많아지며,
사실상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본인의 연차 및 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미리 계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에서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DC형 (확정 기여형)
DC형을 확정기여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말해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을 해두면
이 위탁해 둔 금액으로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말해 본인이 본인퇴직금으로 재테그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임금(1/12 이상)을 매년 퇴직계좌로 예치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해마다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정산받은 퇴직연금을 퇴직계좌에서 직접 운용하게 되며,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은퇴 후 수령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인 상태에서 DB형으로는 전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IRP (개인 퇴직연금)
DB형과DC형 모두 퇴직을 하고나면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모든 퇴직금이 이전되도록 돼어 있습니다.
이전이 된 다음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으로 연금처럼받을지, 일시금으로 수령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자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일시불로 수령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IRP의 경우에는5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다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DB형 및 DC형에 가입했을지라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IRP 퇴직연금은 본인이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납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먼저 DB형(확정 급여형)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에서는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가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번호 : 1350)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퇴직연금)은 중도인출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및 주거 목적으로 원룸같은 세입자로써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단 근로하는 중에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받는 법
은행에 가서 IRP통장을 만들고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통장 사본과 개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14일 안에 내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이때 입금된 퇴직연금을 찾고 싶다면 해당 IRP계좌를 해지하면서 수령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미리 IPR계좌를 만들어두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은행의 선택은 상관없지만,보통은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던 은행에서 많이 개설하는편입니다.
퇴직금을 찾고 싶다면 먼저 IRP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 은행에 직접 찾아가거나 모바일 은행어플로도 가능합니다.
퇴직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을 찾게되면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급여에 따라 2~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계좌에 있을 당시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원금 + 이자 부분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