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7. 13:3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꼭 챙기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수익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인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7천을 넘긴다면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이 포함됩니다. 

신청인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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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단독가구라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정보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까지입니다.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지급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2.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 전화 후 신청

3. 핸드폰 (앱)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시기>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지원금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최대치를 산정한다면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반기분 또는 작년 전기분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교인 자영업자 분들은 반기분 신청 불가하며,
전기분 신청만 가능하니 기억하셨다가 
전기분 신청이 가능한 5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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