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꼭 챙기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수익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인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7천을 넘긴다면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이 포함됩니다.
신청인 소득기준
단독가구라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정보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까지입니다.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지급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2.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 전화 후 신청
3. 핸드폰 (앱)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신청
<지급시기>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지원금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최대치를 산정한다면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분 또는 작년 전기분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교인 자영업자 분들은 반기분 신청 불가하며,
전기분 신청만 가능하니 기억하셨다가
전기분 신청이 가능한 5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