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8호로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선정기준 상향: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 p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2024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확대: 2024년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은 기존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2만 원~1,264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기간 및 혜택
주거급여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