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6. 12:45

2024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및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및 신청방법
세명의 가족이 계약서 보는 사진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8호로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선정기준 상향: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 p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2024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확대: 2024년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은 기존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2만 원~1,264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기간 및 혜택

주거급여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