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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중도인출 및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퇴사하기전에 퇴직연금에 대해 많이연구해보았는데, 제가알고있는 지식을 알아듣기쉽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했을 때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연수 1년당 최저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상황 및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최적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B형 (확정 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용손실은 모두 회사귀속으로 못받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이 근무기간 및 평균..
2023. 5. 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