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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및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8호로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선정기준 상향: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 p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2024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확대: 2024..

2023. 9. 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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