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02:3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랑 각종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해당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필수생활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혜택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인데, 아마도 소득증가, 차상위계층범위확대, 지역복지확대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현황은 낮아지지만 매년 복지정책에 따라 수급혜택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수가 늘어날수록 최소 소득인정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기준금액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며 기준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주의의 지원정책입니다.

신청해야만 지급이 확정되니 요건 잘 확인해보시고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자격요건 모의계산 가능하니 간단히 계산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혜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급여>

  • 현금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차등지급
  • 신청자 본인의 소득조건이 맞아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이라면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 병원진료비 지원
  •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수급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1종수급자와 2종수급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로 보심 되세요)
  •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비 지원
  •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금액은 신청 후 현장조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이 자가라면 임차료 대신 각종 수선비 지원이 됩니다.

 

<교육급여>

  • 바우처 형식으로 교육비 지원
  •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학원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이나 바우처로 직접 또는 학교로 지원합니다.

 

<도움되는 포스팅>

 

전세사기 유형 모음 (NEW)

최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부동산 전세사기 에 대해 유형들을 알아봅시다. 사기의 유형이 어떠하고 예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sweeetknowledge.com

 

 

65세이상 노인 혜택 (2023년)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아요. 지하철 무료 탑승에서부터 통신비 감면,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제대로 알

sweeetknowledge.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