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개편된다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해당되는 사람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돈, 주식 등 어떤 재산이든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세 :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 생존 중 재산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
보통 증여의경우 자녀, 부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미성년자녀
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모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이
무상으로 돈 또는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특수하고 희박하므로
보통 가족 간의 증여로 뜻하며 생각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6계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이 외 : 해당 없음
증여세 한도액 합산기간은 10년입니다.
즉 배우자 증여일 경우 10년 동안 6억까지 면제되며,
그다음 10년 동안 6억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바일로는 보실 수 없고,
컴퓨터로만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 링크 저장하셔서 집 또는 사무실에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증여세 세율 개편
내년부터 증여세와 상속세 개편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1.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이 50%->40%로 낮춰집니다.
2.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구간은 2억 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여 현명한 젤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