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최대 1명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시엔 지원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받게 되니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서 재산이 주택,건축물,토지,차,전세금,유가증권,금융재산 입니다.
- 기준시가*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 100% 적용
※부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부양자녀 : 나이 18세 미만, 등본상 주소 같아야 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3.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본상 주소 같아야 함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4.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위 조건에 해당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조건
자녀장려금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모두 받으면 좋지만 다음의 경우는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가구 재산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6.1.~11.30.)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해당금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은 5.1.~5.30까지이고, 신청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보통 국세청에서 서면, 문자 등으로 알림을 줍니다
만약 알림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산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내용 |
1. 홈택스 (컴퓨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손택스(인터넷) | ▶▶손택스 어플 바로가기◀◀ |
3.전화 | 1544-9944 |
*카톡을 받으신 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정기분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한 달 앞당겨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5.30.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손해보지 않도록 정기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신청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동시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이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신청되는 가구라면 당연히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소득조건이 조금 넘어가서 신청이 안 되는 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