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0. 03:46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신청서류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신청서류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신청서류

2023년 장애인연금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수당과 다릅니다.

자격 및 신청방법 끝까지 읽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4.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5.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당해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생일 한 달 전에 사전신청과 장애인연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다음내용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소득기준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뜻하며,(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은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2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총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신청서류
장애인연금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자가 거주 시 필요 없음)
  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 모든 서식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과정

신청->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지급결정->결과 통지 및 지급

 

지급액

장애로 인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최대 32만 원,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힘들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신청하여 꼭 혜택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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